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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타다 금지법]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타다 불법? '타다'의 운명은?

by 로미로롬 2019. 12. 6.

방금 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타다 금지법' '타다 불법'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에 걸리는 문제는 

택시계 회사 그리고 그들의 사업적인

부분에 관하여 겹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택시계 회사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를 3년 이상 무사고 6년 이상의

경력 단절 없이 차를 몰아야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면허증이 필요한 건데 면허증 

구매하려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타다라는 서비스는 일반

택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타다 서비스는 승객 운송면허가 없이

운행되고 있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다가 승객 운송서비스로 인정받으려면

택시처럼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다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019/10/30 - [생활정보] - 타다 이용방법 및 기본요금 인상 총정리 / 차량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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