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엽급여1 [2019년 10월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기간/금액 변경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2019.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