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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세율 면제 한도액/절세방법까지 간단 정리!

by 로미로롬 2020. 1. 2.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액

절세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상속에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_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세율 20%_누진공제액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세율 30%_누진공제액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세율 40%_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_과세표준 4억 6천만 원)

 

 

 

 

 

증여재산공제한도액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계모,

계부, 계조모, 계조부 양부모, 

일반 입양자의 친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가

증여자인 경우 면제한도는

5천만 원이 되며,

부부 합산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증여세 절세 방법

대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1. 증여세는 받는 사람만 내는 것이므로

대상이 늘어날 경우,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 증여 대상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절세 꿀팁입니다.

 

 

 

2. 증여할 때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미성년 자녀에게 2 천만 원씩 증여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 증여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4.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창업 자금 증여 특례법도 있습니다.

 

 

 

5. 현금을 증여하면 액면가 그대로 

계산되지만, 시세 대비 낮은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도 효율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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