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핫한 키워드는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상한제로 인해 부동상 시장이 불안해지자
다양한 부동상 재테크 방법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방 부동산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로또 청약 등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한 키워드를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GTX 예타 통과가 이루어지며
민자 개발 사업도 원할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녀에는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세제, 대출,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 투기적 대충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2020년 경자년에
바뀌거나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의 세금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오르는 등,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 0.8%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명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1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입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 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올해 한시적으로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12.16 대책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차등적용해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택의 구간별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달라지며 가격별로 시장이 세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규제 강화,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의 대책이 들어갑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격차가 적을 때
그 차이만큼의 돈만 가지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또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됩니다.
기존에 발표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시장거래질서의 조사체계 강화,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한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 되는 등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확대됩니다.
서울 도심 내 공급 및 수도권 30만 호 공급 등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준공업단지 관련 제도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각종 규제 중에서도 9억
원 초과 상품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 매매가 9억 원 이상,
혹은 이하의 부동산 매매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매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이제 소규모로 투자할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 상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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