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경우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은 사업체당 1명씩 지원이 가능하며,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는
예외적으로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
도소매업, 관광사업, 숙박업,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노동자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접수방법은?!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접수기간은?!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시작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단! 4월은 2월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인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을 통해
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니
적어도 2만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기 우리 모두
잘 견뎌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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