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든 근로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금액,기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1. 다음 중 하나가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가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의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019년 10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기간, 급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 ~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 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 원으로 증가 예상)
2019년 7월부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 급여 일수
3. 기존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 내용 제출 횟수를
1~4차까지 4주 1회 / 5차 실업 인정일 이후 4주 2회
제출로 축소되었습니다.
4. 재취업활동의 범위 확대
이력서나 면접 외에도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어학시험 응시, 입시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된고 하네요.
5.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 재취업 활동 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150일 이상자)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7. 특례 제외업종은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50~300인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기 7가지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 내용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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