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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기한/계산방법 총정리

by 로미로롬 2019. 11. 11.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 곳에서 근속연수가 쌓이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며 
그럴 때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계산기 
지급규정 / 지급기한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까지
전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퇴직급여제도란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제3장, 4장, 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근로자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근로연수가 1년 이상 일 것
4. 퇴직을 할 것

 

 

 

 

 


퇴직금 계산방법


30일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

근속연수 : 하루 단위로 계산
입사 ~ 퇴사 기간 총 일수

 

본인이 근로한 날로 퇴직 시에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입사일자, 퇴사 일자 및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   

 

http://www.bizforms.co.kr/tools/index.asp?pn=2&p_bms_code=bs3217338860424

 

 

 


퇴직금 지급 기한

 

노동법상으로 정해진
퇴직금 지급 기한으로는 
사업주의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정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받는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받는

요건 7가지 사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당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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