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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평생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발급방법/변경된 혜택 총정리

by 로미로롬 2019. 11. 11.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또는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입니다.

 


말 그대로 직업 학원비, 학습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이력과는 관계없이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실업자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범위가 넓어져서 현재는 취업을 한 재직자의
경우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구직자와 재직자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만,
2020년부터는 두 과정이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이용자 혜택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내일배움카드 혜택

2020년부터 변경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 혜택

어떻게 변경되는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부터

발급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직장이 없는 

구직자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업과 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 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 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 수가 1월 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

 

 

 


 

 

 

다음은 현재 직장이 있는

재직자 지원대상입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피보험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부가가치세 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개인 사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과연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전문적인 직무교육훈련 비용의 2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구직자 내일 배움 카드의 경우에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연장 신청을 해서
계속 쓸 수 있으며, 만약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에 참여하고 있으시면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훈련비 지원과 함께 훈련과정에
4/5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일 5시간 미만 교육받을 때에는 출석일
당 2,500원씩 월 최대 5만 원
1일 5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일 경우에는
출석일 1일당 5,800원씩 한 달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교육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을 시 훈련장려금은
지급이 불가하니 꼭 잊지 말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 사용한도가 전액
소멸되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경우에는 
계좌 지원 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원대상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포털(HRD-Net)에서
내일 배움 카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와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에 접속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신분증, 발급 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
통장 등을 지참한 후 직접 방문 신청해도 됩니다.


카드 발급까지는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받아 다음날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검색한 뒤,
해당 기관에서 비용을 상담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창 뜨고 있고 영상편집 관련이나
바리스타, 회계, 세무 등 전문자격증
논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강좌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알맞은 강좌를 
선택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0년부터 달라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어떤

혜택이 확대되었을까요?

 

 

 

1. 적용대상 확대

 

기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자가

중소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평생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평생내일배움카드 금액 확대

 

기존 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이

200~300만 원 수준에서

2020년부터는 300~5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3. 유효기간 확대

 

기존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내년에는 재직 여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직업훈련 내용 개편

 

기존 내일배움카드 2018년 신기술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3.6%에서

평생내일배움카드는 2022년까지

신기술 직종이 차지하는 비율 15%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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