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지원금1 [코로나19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경우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은 사업체당 1명씩 지원이 가능하며,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는 예외적으로 업체당 2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가운데 위기대응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 도소매업, 관광사업, 숙박업, 음.. 2020.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