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어느덧 2019년도 막바지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매년 이 시기!
직장인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막고 13월의 보너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2020년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까지
총정리 해드릴게요!
알면 알수록 두둑해지는 연말정산!
우선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
적절하게 세금을 낸 것인지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 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에 세세하게 정상하여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적게
냈다면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필수 상식 두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정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다가오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세 꿀팁까지 모조리 알려드릴게요!
2020년 연말정산
이렇게 대비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세전 연봉)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30%까지 공제되며,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5%를 초과해 공제받는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해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각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억 2천만 원 미만은 250만 원,
그 이상은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책 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월세 소득공제 제도
월세도 연간 지급액 75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를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50세 이상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0년부터는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 세액공제 한도 혜택이
적용되며, 5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세액 공제 한도를
최고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조정된다고 합니다.
생상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0년인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기준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통시장이나 제로 페이를 이용하면
구매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액도 40%까지,
최대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택시, 항공요금은 제외)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람이나
도서를 구매할 때도 100만 원
한도로 30%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들
-주택청약 및 주택자금, 월세, 주택 담보 대출
-콘택트렌즈 및 안경(시력교정용 임을 증빙)
-중. 고등학교 교복 구매비용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구입자 주민등록번호 제출 후 공제 가능)
상기처럼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은 구매처에서 영수증이나
별도 증빙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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