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가정들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는
바로 '출산휴가급여'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10월부터 개편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출산휴가' 정부지원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편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되는 제도
-청구기한도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에서 -> 90일로 변경
-분할 사용 1회 가능
이와 더불어 10월 1일부터 바뀐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그동안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
그렇다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포함해 2년까지 보장되니
필요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 휴직에 대한 임금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했었는데요
10월 이후부터는
1~5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 단축분에서 한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은 노동자,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안 가는 시간이라,
1시간만 단축하면 거의
월급의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이상 단축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에 80%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시간도
계획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엄마들을 위한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기간 동안 일하는
엄마들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일하는 엄마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미안하고도 슬픈 현실이었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처럼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 자라는 이유로
출선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일하는 엄마들까지도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속했던 엄마들
예를 들면 1인 사업자인 엄마들이
여기에 속했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급액은?!
2019년 4월 이후부터
출산한 여성은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 아빠가 같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분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그 취지에 맞게 꼭 둘 다 사용하셔서
챙기시면 일석이조 아닌가 싶네요!
2019/11/04 - [생활정보] - [2019년 10월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기간/금액 변경안
2019/11/11 - [생활정보] -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기한/계산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심야 할증시간대]택시 할증 기본요금 및 할증기준 총정리! (0) | 2019.11.25 |
---|---|
[휴면예금찾아줌]휴면예금 조회방법/잠자고 있는 통장 찾는 방법(숨은 돈 찾기) (0) | 2019.11.25 |
[아이에게 효과적인 칭찬방법]아이에게 좋은칭찬/나쁜칭찬 알아보기 (0) | 2019.11.16 |
[블프 완전정복]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직구방법/준비물/주의사항 (0) | 2019.11.12 |
[2020년 평생내일배움카드]신청자격/발급방법/변경된 혜택 총정리 (1) | 2019.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