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지난 7월 12일 1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대비
2.87%(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적용되었던
2.7% 상승과 2010년 2.75% 상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2020년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 시에
일급 68,72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 한 기준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급 1,795,310원을 받게 되며,
※단 주휴수당은 별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해보자면,
1주 근로시간 ÷ ( 40 x 8 x 8,590 )
으로 1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68,720원이 됩니다.
즉, 1개월 20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총 274,880원을 한 달
주휴수당으로 추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여
총 월 209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
1,759,310원이 됩니다.
작년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비교해 볼 때 50,160원이 상승했습니다.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일급(1일 8시간근로) |
2020년 | 8,590 | 1,795,310 | 21,543,720 | 68,720 |
2019년 | 8,350 | 1,745,150 | 20,941,800 | 66,800 |
2018년 | 7,530 | 1,573,770 | 18,885,240 | 60,240 |
2017년 | 6,470 | 1,352,230 | 16,226,760 | 51,760 |
2016년 | 6,030 | 1,260,270 | 15,123,240 | 48,240 |
(단위_원)
이번 최저임금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노동대가에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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