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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by 로미로롬 2019. 10. 29.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실수령액 

및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지난 7월 12일 1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대비

2.87%(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적용되었던

2.7% 상승과 2010년 2.75% 상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2020년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 시에

일급 68,72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 한 기준

월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급 1,795,310원을 받게 되며,

 

※단 주휴수당은 별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해보자면,

1주 근로시간 ÷ ( 40 x 8 x 8,590 )

으로 1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68,720원이 됩니다.

 

 

즉, 1개월 20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하게

된다면 총 274,880원을 한 달

주휴수당으로 추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하여 

총 월 209시간 근무 시 최저 월급은 

1,759,310원이 됩니다.

 

작년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비교해 볼 때 50,160원이 상승했습니다.

구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일급(1일 8시간근로)
2020년 8,590 1,795,310 21,543,720 68,720
2019년 8,350 1,745,150 20,941,800 66,800
2018년 7,530 1,573,770 18,885,240 60,240
2017년 6,470 1,352,230 16,226,760 51,760
2016년 6,030 1,260,270 15,123,240 48,240

(단위_원)

 

이번 최저임금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노동대가에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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