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분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복지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혜택으로 여겨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 결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제도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표 참고
1.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
2019년 1인 기준 약 512,000원
2019년 3인 기준 약 1,198,000원
2.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제도
병원에 갔을 경우 병원비와
약국에 갔을 경우 약값이 최소비용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지원대상
지원내용
서울 1인 233,000원 월세 지원
4.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등 혜택
가정에 따라 해당되는 혜택을
모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부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지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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